hs code를 쉽게 분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세사가 알려주는 hs code는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 건가요? 뭐만하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자고 메일 안내를 와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건가 싶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hs code 분류가 사실 단순히 검색만 하면 끝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관세율표에 나오는 품목 정의랑 해설서를 대조해야 하고 기능이나 용도까지 맞춰봐야 하니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라 해도 단순히 화면 있는 기계냐 신호 처리 기능이 있냐 이런 기준이 다 달라서 분류가 갈립니다. 그래서 세관이나 관세사가 사전심사 권하는 것도 틀리면 추징이나 과태료 위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관세청 유니패스 품목분류 검색 시스템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도 헷갈리면 결국 법적 효력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그냥 물건 이름만 보고 찍어내듯 정하는 게 아니라 재질, 용도, 기능 같은 걸 다 따져봐야 해서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관세사가 알려주는 코드도 통상 해설서, 판례, 품목분류사전심사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 단순히 코드 몇 자리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그 코드인지 논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애매하면 세관 심사를 받자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쉽게 하려면 우선은 물품의 기본 기능이 뭔지부터 잡고, 유사 품목의 사례를 찾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물품의 형태, 성질, 기능, 용도, 재질,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쟁점이 있는 물품은 세번이 여러가지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입자(관세사 포함)와 세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수입 신고 시 신고한 세번을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기신고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는 관세 추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통보 받은 세번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안을 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hs code를 검색하는 가장 쉬운 사이트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해당 사이트를 통해 hs code를 검색하고 유사품목의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hs code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므로 정확한 품목분류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hs code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제도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HS code의 분류는 말그래도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를 분류하기 위하여는 HS code 통치을 기초로 호의 용어, 주규정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HS code를 분류한다고 보시면 되며, 관세사의 입장에서 HS code가 여러개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하여 관세청의 인정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문제소지가 없기에 이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