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60시간 안채운 달이 있는데 연차가 15개가 발생됬어요 그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목 그대로구요 못 채운달이 두달이에요 근데도 퇴직금이 나올까요? 한달은 휴직했습니다 참고로 맥도날드 다녀요 알려주세요ㅜ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취업규칙 등)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언가 혼동하고 계신거 같은데 연차 휴가와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조건은
계속 근로기간이 일 년 이상일 것
소정 근로 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 한 주에 15시간 이상일 것 이렇게 두 가지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휴직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퇴직금 발생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자체가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 기간의 경우,
휴직 시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했다하더라도 재직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는 반영됩니다.
다만 주15시간 이상이 아닌 달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씩 나누고 4주 평균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고 아니면 제외해서 총 52주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