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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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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휴일, 야간 수당이 모두 발생 했을 때 보상휴가 및 수당 동시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이 모두 발생하였기는 했으나

수당을 지급할 때 보상휴가와 법적 가산수당으로 시간외 수당을 동시에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예를들어 연장근로시간 10시간을 5시간을 7.5일의 휴가로, 5시간을 1.5배의 시간외수당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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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 도입에 대하여 합의했다면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부는 수당을, 일부는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도입이 없었다면 수당만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측이 동의가 있었다면 나눠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일부는 수당으로 일부는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일부는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일부는 수당으로, 일부는 보상휴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