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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욕심많은리트리버
많이욕심많은리트리버25.01.23

통매음 랜덤채팅 알려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서로간의 사진 없었고 제가 상대방에게 돈을 줄테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원래 주려고 했던 돈의 반을 먼저 입금하면 알겠다고 해서 저는 먹튀 당한적 없지만 먹튀 당한적이 있어서 안된다 먼저 보여주면 돈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그럼 원래 주려고 했던 돈 반의반을 달라고 해서 저는 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 먹튀를 당했다고 말하니 먹튀 당한 너가 바보고 그 먹튀한 사람도 바보다 나같으먄 영통하면서 캡쳐하고 더 돈을 받아내겠다라는 말을 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돈 먼저 보내는건 말이 안된다 그냥 먼저 사진 같은거 맛보기로 예열좀 하게 보내다라고 핬습니다. 그러더니 뭔 사진이냐 돈 주면 보여준다 이런식으로 말하다가 이 분이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정말 너무 무서워서 글을 남겨봅니다.. 통매음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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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나 사진 제공 등에 있어서 상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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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금액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였고 그 지급 방식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가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라면 실제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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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주고 받기로 하면서 흥정을 한 상황입니다. 상대방도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금액 협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협박조로 이야기한 것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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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야 성립되며, 상대방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음란한 내용을 보내거나 요구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작성하신 대화 내용으로만 보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상황을 신중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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