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서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가게를 양도하게 되어 아르바이트생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5/31 양도계약서 작성
6/2 해고통지(실제 양도일이 6/30일이라 28일까지 근무 할 예정이나 매장 사정에 따라 조기종료될 수 있다고 안내함)
이후 권고사직서에 서명 받음(권고사직서 상 마지막 근무일 6/20자로 영업 조기종료시 6/20일까지 급여 지급한다고 함)
실제 6/16일자로 영업이 종료됨
6/17-6/20일 출근 안하지만 급여는 지급됨 그러나 일주일 못채움으로 주휴는 미지급된다고 공지함
이후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알바생이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함.
권고사직서에 서명했음으로 지급의무 없다고 안내했더니 본인은 권고사직서가 무슨의민지 모르고 사인해서 억울하다고 함, 그러나 강제성을 띤 작성은 아니었음(씨씨티비 보면 중간에 고개 끄덕이고 웃으면서 같이 입사일 확인하고 작성함)
해고예고수당은 권고사직서에 사인한 순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니 그럼 6/16-6/20 주휴수당을 달라고함 주휴기준일 월~일인데 본인은 6/21 토요일 퇴사자라 해당 안된다고 설명함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1주일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직서에 자필서명을 하고 근로계약 종료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주휴수당 관련
1주 단위를 월요일~일요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마지막 근로일(근로관계 유지일)이 금요일인
근로자는 토요일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이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결론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맞다면, 이는 이해하고 계신 대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예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 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에 마지막 퇴사 주의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라는 전제하에 6월 20일에 영업이 종료되면 해당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되지않습니다. 모르고 싸인했다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6/2 해고통지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결과적으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인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이 맞고 해당 권고사직서를 작성 받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