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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기러기281
인자한기러기281

1인 기업입니다 일할사람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입금협상에 대해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가 불법노동자인 경우 입금지급시 세금은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에 준해서 만약 월급이 300정도 된다면 세금공제 할수 있나요 하면 얼마정도 공제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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