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쓰지 않고 몇달간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급여를 못 준다고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만 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구두 합의로도 유효하게 체결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해 온 경우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갑자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고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 제공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울 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기록(카톡 내역, 문자 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및 근로 제공 기록 등을 준비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 대중교통이용내역, 근무중 대화내역, 그간 월급 이체받으신 통장내역 등 최대한 많은 입증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계좌이체 내역, 업무 지휘를 한 증거(전화, 문자 등), 참고인 증언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 내용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