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측 항소로 인한 항소심 질문 드립니다
얼마전 금밀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운반책으로 단1회 범행했습니다
여행경비를 준다고 심부름 하나만 해달라는
말에 깊이 생각하지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수사초기 단계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함
지인의 부탁으로 단1차례 범행함
이일로 금전적 이익이 여행경비 정도에 불과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그리하여 징역6월 추징금 1억여원(금원가)
단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판결에 수긍해서 항소를 안했는데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라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 저는 2011년 상해 사건으로 징햅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항소심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