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세입자 구하고 부동산 월세 계약
당근에 지금 사는 월세 집 세입자를 구하고 이후
계약서 쓰는 대필만 부동산에서도 가능한가요
부동산 관련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정한 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알아보시고 부동산에서 일정 수수료만 내시고 계약서 만 작성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당근마켓에서 세입자를 구한 후 계약서 작성만 부동산에서 대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대필은 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들의 계약서 작성을 대신 작성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주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대필료는 중개사의 경력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중개사의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만 대신해주는 경우, 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들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중개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근마켓에서 세입자를 구한 후 계약서 작성만 부동산에서 대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의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대필은 흔히들 해주기는 하지만 엄연히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그냥 소액 벌고자 해주는 부동산도 있고 안해주는 부동산도 있으니 여러곳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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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에서는 인장을 찍어줄 경우 중개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필료만 받고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즉, 중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의 서류작성만 하는 경우 대필료만 부담하겠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등을 위해 중개사의 인장을 계약서상 날인하는 경우라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가격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부동산을 통해 대필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직거래시, 중개사가 계약서를 단순 대필만 할 경우에는 서로의 협의 금액의 대필료만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세입자가 전세금대출을 받는 경우는 은행에서 부동산 직인(명판) 이 들어간 재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공제 증서를 첨부하면 중개사고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당근에서 세입자 구하고 부동산 월세 계약
당근에 지금 사는 월세 집 세입자를 구하고 이후
계약서 쓰는 대필만 부동산에서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협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대필의뢰하시면 됩니다. 거의다 해주실거고 보통 임대인,임차인 각각10만원정도 요구할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대필은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중개의 행위가 아닌 단순히 계약서에 도장만 찍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관련 링크 남깁니다. https://blog.naver.com/raon2828/223371568457
당근에서 세입자를 구했으면 아는부동산에 가서 대필을 부탁해 보세요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에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을 하자고 하고 서로가 협의가 되면 부동산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대필료 정도맘 부담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그 마저도 아끼고자 하신다면 계약 당사자간 직거래로 직접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