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본인 부주의로 휴대폰 파손 배상 요청 건?
아내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시술 환자가 시술을 받으러 들어와서 본인휴대폰과 지갑을 본인의 바지 뒷 주머니에 넣어 놓았다가..시술중 휴대폰이 바지에서 빠진후 의자에 끼임으로 파손이 되었으며, 그 파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간호사의 배상책임이 있는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시술시 휴대폰 무음을 하고 바구니에 담으라는 안내를 하는데, 그당시에 그런 고지는 깜박하고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술을 받을때 개인의 소지품을 본인이 가지고 있음으로서 발생한 문제로 담당간호사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환자 본인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따로 주의를 촉구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거나 그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환자의 일방적인 다소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단호히 배상을 책임이 없음을 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경우 담당 간호사에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술 전 환자의 소지품 관리를 안내하며, 이는 환자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환자가 본인의 소지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상태에서 발생한 파손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과실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담당 간호사가 시술 전 소지품 관리에 대한 안내를 깜박한 부분은 부주의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사의 주요 역할이 환자의 소지품 관리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환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부분 배상에 협조할 수 있지만, 이는 병원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간호사 개인에게 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고지를 하고, 이를 담당간호사가 해 왔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이 빠진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병원과 공동하여,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극히 일부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