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학원강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3년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기산일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며, 학원강사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