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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호화로운 하마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불법인가요?

계약기간을 안지키고 퇴사하면 불이익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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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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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보통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사업주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전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한다고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퇴사 의사 수리를 거부한다면 민법에 의해 사직 의사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지키는 것이 좋지만 근로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시작과 함께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퇴사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상호합의하지 않고 퇴사시에는 무단결근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할 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