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습기간 도중 해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9월 6일부터 토,일 16:00~20:00까지 편의점 알바 시작했습니다.
점장님과 한 달 간의 수습기간을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기간 1년이
명시되어 있지만 수습기간과 90%의 급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한 달 내에 아무 이유 없이 급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노동위원회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수습기간이라도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하긴 어렵습니다.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인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의 합의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99다30473)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에 해고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