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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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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도중 해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9월 6일부터 토,일 16:00~20:00까지 편의점 알바 시작했습니다.

점장님과 한 달 간의 수습기간을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기간 1년이

명시되어 있지만 수습기간과 90%의 급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한 달 내에 아무 이유 없이 급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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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노동위원회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수습기간이라도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하긴 어렵습니다.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인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의 합의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99다30473)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에 해고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