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중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 돼있는데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를 헤아려 계산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몇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확인하려면, 4대보험 (최소 고용보험이라도) 고용된 사업장에서 18개월 간 직접 일한 일수 + 주 1회 주휴일을 포함하여 세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현재일 기준으로 개인이 스스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려면, 달력을 보고 본인이 보수를 받은 날을 하나씩 세어봐야 합니다.(주휴일 추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기 전이라면 전산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략 주5일로 근무한다면 7 ~ 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