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기의 기간중에 연락을 취하여 거주의사를 묻고 동의를 거쳤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완성된 상태라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