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밝히고 꼭 30일채워야할까요?
증거수집은 못했으나, 연차사용에 대해서 매번 딴지걸고 퇴근중인데 전화와서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할말 다 해다는 오너때문에 퇴사희망합니다. 퇴직금. 조기취업수당땜에 1년은 버텨보려했는데 안되겠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네요. .
주말근로 평일대체휴일도 지정해놓은 날 외엔 못쓰게하고, 본인스케줄따라 이리저리 변경하라고 하고. .
퇴사의사있을시 사직서제출하는데 30일채워 인수인계해줘야할까요? 입사일이 16일이라 15일까지만 하고 싶네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기준(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나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상 인수인계 기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측에서 괴롭힘 행위, 근로조건 변경 등 계약위반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인수인계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통보 및 인계인수 기간은 지키는게 맞지만 더이상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이야기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약정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으로보아 사용자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귀하를 대우하고 있어서 퇴사를 고려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대로 대우할 것을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30일 전에 알려야한다는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있다하더라도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약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퇴사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로 근로하도록 할 수는 없으니 근로를 원치 않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반드시 30일 전에 퇴사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의사를 먼저 빠르게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원할히 되지 않은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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