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관련 궁금한 게 있어요.
주2일 주말에만 일5시간씩 근무하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주휴수당, 주휴일 지급 의무가 없는 게 맞는가요?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만 해당되고, 3개월 이상 근무 해야 고용보험 적용되는 게 맞는가요?
초단시간근로자도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근로계약서 장석하면 될까요?
초단시간근로자는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한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않으며 해고예고의 경우에는 적용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주휴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대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규정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네
네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합니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로시간을 제대로 적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외사유가 아닌 이상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단시간근로자 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초단시간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시 30일전에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