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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조정 신청을 할수 있는 당사자는 누군가요?
노동쟁의의 조정 신청은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되걸로 아는데 여기서 당사자 일방은 노동조합만을 말하는 건가요? 사용자는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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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쟁의 발생 시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 노동조합 측에서 조정신청을 제기하나, 법률상으로는 당사자인 사용자도 노동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정신청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를 하기 전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