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에 발생한 직장내괴롭힘, 퇴사 후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 당한지 몇 년이 지났고, 저는 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구석에서는 당시 피해에 대한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저와 가해자의 관계는 사수와 부사수, 팀원과 리더였습니다. 괴롭힘은 20년도 말부터 지속되었으며, 21년도 상반기에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욕설(ㅂ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에 대해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청하여 사과를 받긴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교묘한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회사에 문제 제기하여 21년도 6월 쯤 회사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10월 즈음 팀 분리가 이뤄졌습니다. 이 시기에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취업규칙이 신설되어 회사 구성원의 동의를 받는 서명 절차가 있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인지했을 때에도 가해자는 저의 업무 능력이 모자랐던 것이 문제였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3~4개월이 지나고 퇴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 이후로 2년정도 회사를 더 다닌 후, 현재는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이 경우,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지요? 제가 원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가해자가 저에게 직장내괴롭힘을 가했음을 문서화하여 남기는 것입니다.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욕설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동료의 증언 (녹음본은 없음)
당시 회사 상반기 동료평가에서 남겼던 상사의 괴롭힘에 대한 내용
만약 필요한 증거들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볼 의향도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모두 퇴사한 상황이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 고소 또는 고발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더 실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읅 ㅓㅅ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이미 퇴사한 근로자를 신고할 경우 실질적인 실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조사는 해당 회사에서 이루어질텐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없으니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질수가 없겠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퇴사 후에 신고하는 괴롭힘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신고라도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증거도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간접증거+본인의 진술인 셈인데, 가급적이면 타인의 직접 증거가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