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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세네갈해파리
세네갈해파리

21년도에 발생한 직장내괴롭힘, 퇴사 후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 당한지 몇 년이 지났고, 저는 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구석에서는 당시 피해에 대한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저와 가해자의 관계는 사수와 부사수, 팀원과 리더였습니다. 괴롭힘은 20년도 말부터 지속되었으며, 21년도 상반기에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욕설(ㅂ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에 대해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청하여 사과를 받긴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교묘한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회사에 문제 제기하여 21년도 6월 쯤 회사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10월 즈음 팀 분리가 이뤄졌습니다. 이 시기에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취업규칙이 신설되어 회사 구성원의 동의를 받는 서명 절차가 있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인지했을 때에도 가해자는 저의 업무 능력이 모자랐던 것이 문제였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3~4개월이 지나고 퇴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 이후로 2년정도 회사를 더 다닌 후, 현재는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이 경우,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지요? 제가 원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가해자가 저에게 직장내괴롭힘을 가했음을 문서화하여 남기는 것입니다.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욕설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동료의 증언 (녹음본은 없음)

  • 당시 회사 상반기 동료평가에서 남겼던 상사의 괴롭힘에 대한 내용

만약 필요한 증거들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볼 의향도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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