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30년전에빌려준돈을받을수있을까요
30년전친구에게6천만원을빌려줬는데29년전남편사망으로인해지금까지빌려준돈을못받고있어요기간이너무많이지나서받기어려울거같은데참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30년간 재판상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시효를 중단시킬 재판상청구 등을 하셨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소송으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30년전 채권이라면 이미 시효기간이 지나서 현재는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시효중단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시고 그 친구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다면 이를 증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그 사이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이미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도과하여 이를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어서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동안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사정이 있다면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한번 요구해보시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