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무사 실수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 사유 수정

이전 직장 내 업무를 처리해 주시는 노무사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노무사님께서 대신 해 주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였는데,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셨더라구요.

노무 대리인이 실수한 사항인데 고용주와 근로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좀... 그렇네요.

꼭 고용주와 근로자를 통해서만 상실 사유 변경이 가능한가요?

노무 대리인 선에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고용주에게 요청하시면 담당 노무사가

    수정 신고 해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가 잘못신고되었다면 사용자가 변경하거나 해당신고를 맡은 사무대행기관에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임 해지가 된 때는 사용자가 직접 정정신고하면 됩니다.

    2.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정신고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요청하시거나 회사에서 거부하면 직접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만료사유가 맞다면

    해당사유로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근로자와 무관한 귀책내용이므로 사측에서 노무사와협의하여 진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