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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실수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 사유 수정

이전 직장 내 업무를 처리해 주시는 노무사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노무사님께서 대신 해 주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였는데,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셨더라구요.

노무 대리인이 실수한 사항인데 고용주와 근로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좀... 그렇네요.

꼭 고용주와 근로자를 통해서만 상실 사유 변경이 가능한가요?

노무 대리인 선에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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