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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뜸부기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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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후 실업급여 취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에서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

처음에는 단기간 근로자로 입사했으며,

이후 3월 회사가 청년채용지원금 1유형을 받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당시 대표님과 구두로 ‘희망 분야로 취업하기 위해 6개월만 근무하겠다’고 약속했고, 현재 정규직으로 6개월 근무를 앞둔 상태입니다.

이후 저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 계약직 전환을 요청했고,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직으로 6개월 추가 근무 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이러한 계약직 전환 요청과 근무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부당한 행위, 즉 고용보험법상 부당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상황이 부당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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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즉, 특정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다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퇴사처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을 때 구직기간동안만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말씀대로 원래 정규직인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향후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