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14일 안에 들어와야하는거아닌가요?ㅜㅜ
14일에 한번 입금되고 18일에 또 한번
그리구 나머지금액은 아직 안들어왔어요
퇴직금14일 안에 다 끝나야하는거아닌가요..?
본인동의가없으면 이렇게 입금되는 방법고 잘못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4일 이내로 퇴직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회사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해보신 후에도 협의가 잘 되시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해하신 것처럼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없이 이 기일내 미지급은 법 위반이며 처벌대상 이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회사가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