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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기가 다가왔는데, 재계약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올해8월이면 전세 2년 계약이 만료되고,2년 더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2년전 4억4천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지금 같은 건물 전세 거래가격이 3억6천 정도에 형성되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분께 전세 가격인하 요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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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고 있군요. 현재 상황을 보니, 2년 전 4억 4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던 집의 전세 시세가 3억 6천만 원으로 약 8천만 원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 가격 인하를 요청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선, 전세 가격 인하 요청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전략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시장 조사: 먼저, 현재 전세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 단지의 전세 시세도 참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최근 거래된 전세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시세가 3억 6천만 원 정도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2. 근거 마련: 시세 하락의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설득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 인근 지역의 신규 아파트 공급 증가, 경기 침체 등이 시세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모아 근거로 제시하면 집주인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3. 협상 준비: 집주인과의 협상에서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대신, 시세에 맞춘 조정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인 3억 6천만 원에 근접한 가격으로 재계약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죠. 이때,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안 준비: 만약 집주인이 가격 인하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고려하거나, 재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옵션을 준비해 두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집주인도 현재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접근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세 가격 인하 요청은 충분히 타당한 요구이며, 집주인과의 협상을 통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성사시키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할수 있듯이 임차인도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감액에 대한 근거로 주변 시세를 조사하시어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전세 시세가 변경이 되었다면 갱신과 함께 전세금 인하 요청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을 했다고 임대인이 받드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년 만기가 지났으므로 계약을 해지 및 재조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전세가가 올라가면 임차인은 기존 조건으로 임대차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주변 시세가 내려갔고 계약만기일이 도래했다면 당연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8월이면 전세 2년 계약이 만료되고,2년 더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2년전 4억4천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지금 같은 건물 전세 거래가격이 3억6천 정도에 형성되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분께 전세 가격인하 요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주변 전세가격이 떨어졌다면 계약서를 갱신하는 조건도 임차인이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거 성립(묵시적계약 또는 재계약) 되는 요소이므로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하락 또는 선호도에 임대료에 약간의 영향(직전 임대료의 상.하한서인 5%이내)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6 -2개윌전(임대차3법참조) 본인의 의견을 정획히 임차인에게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기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재계약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에서, 현재 시세가 이전 계약 때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전세 가격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전세 만기 후 재계약 시 계약 당시보다 낮은 전세시세로 재계약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인하 재계약 방법은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현재 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조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보증금이 시세에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인하에 합의한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은 기존 계약서와 새로 연장한 계약서를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금 인하에 대한 재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현재 시세와 관련된 정보를 잘 준비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에따라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면서 보증금 감액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버틸 경우에는 이사를 고려하셔야 할수 습니다. 물론 다른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현재 시세를 크게 벗어날수 없기에 대부분은 협의를 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거절하면 만기일 퇴거통보 하시고 더 저렴한 집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고 싶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가격 조정을 말씀드려보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어떤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실겁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기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