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권고사직 경우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의 권고사직 경우에,
남은 월급은 (법적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일부만 주겠다는 경우 동의하지 않으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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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에 권고사직을 하고 이에 동의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남은기간에 대한 임금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 권유(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동의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한 시점까지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원래의 계약의 남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날 이전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일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도중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입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임금을 받으려면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