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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권고사직 경우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의 권고사직 경우에,

남은 월급은 (법적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일부만 주겠다는 경우 동의하지 않으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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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에 권고사직을 하고 이에 동의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남은기간에 대한 임금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 권유(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동의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한 시점까지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원래의 계약의 남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날 이전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일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도중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입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임금을 받으려면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