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중에 휴가를 쓰고 참가하면?
파업이 무노동 무임금 이자나여
그런데 총파업때 개인 휴가를 쓰고 참가하면 유급연차니 급여가 나오나요?
아니면 파업에 참여한것만으로 연차사용이 아닌 그냥 결근으로 보는건가여?
만약 휴가를 쓰고 몰래 파업을 참여했다가 적발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파업은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파업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연차휴가를 보장한 법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가 단순히 시위 또는 집회를 하는 경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를 하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그 성질상 시위 또는 집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 또는 집회는 근로자가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참석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법에 따른 실질적인 쟁의행위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참가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게 되므로
파업에 참가한 이상 연차휴가 사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례에 의하면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파업에 참가할 경우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결근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휴가를 쓰고 파업에 참가하면 유급연차이니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집단적으로 연차를 신청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쟁의행위로 파악하여 연차사용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이란 것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것이고, 집회에 참여하는 게 파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를 쓰고 파업'이란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사유는 제한이 없으니 연차휴가를 쓰고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파업이 무노동 무임금 이자나여
그런데 총파업때 개인 휴가를 쓰고 참가하면 유급연차니 급여가 나오나요?
아니면 파업에 참여한것만으로 연차사용이 아닌 그냥 결근으로 보는건가여?
만약 휴가를 쓰고 몰래 파업을 참여했다가 적발되면 어찌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실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파업을 한다는 것과 휴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양립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즉, 휴가를 사용하는 이상 파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쓰고 파업에 참여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에 참가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 자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이 적발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률의 규정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역시 이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유급휴일과 마찬가지로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하여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유급휴가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 2010.7.15, 2008다3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