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기존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특정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운전자보험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일부 특약을 제외하면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손해성 담보는 비례보상으로 중복이 안 되니 참고하셔야 하지만 여러 보험사에 가입하더라도 보장 한도 내에서만 혜택이 적용되니 필요하신 보장 내용과 목적에 맞게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진 마세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명이 운전자보험으로 되어 있지만 상해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운전자보험을 여러 보험사에 가입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의 경우 20년납 20년 만기로
일반 종합보험에 비해 보장 기간이 짧고, 그만큼 다시 새로 가입해야하기에 보험료 납입 또한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는게 단점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본래 목적인 운전자비용특약들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기가입자용으로 중복가입이 되는 특약들도 있지만
보상에 있어서 실손비례이기에 중복으로 비용특약들을 가입한다하더라도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더 많은 보상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가입은 가능하나 중복 보장은 안되십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수 인데, 이 항목들은 여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험사별로 비율을 나눠 지급합니다. 이를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단, 실손형 특약인 벌금, 교통사고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은 중복이 아닌 비례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중복 가입은 안됩니다. 실손보장이기에 가입이 안될거에요. 해지하고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사망·후유장해 보장은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해도 각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과 같은 손해성 담보는 실제 발생한 비용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특정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운전자보험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운전자 보험에서 비용 담보는 중복 가입이 안 되세요.
중복불가 담보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비용.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 30만원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특약 중 비례보상되는 특약은 중복가입이 안되며 이를 제외하면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 중복으로 가입은 가능하지만 중복 보장이 되는 특약들이 있고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단순 운전자보험에 있는 단순 진단비, 입원일당 등은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운전자보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 변호사선임비, 벌금 관련 담보들은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운전자보험은 두개씩 가입할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상담 후 선생님께 현재 맞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자체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과 혼동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운전자보험만 말씀드리자면
해당 상품안에는 크게 두가지 보장이 있는데
형사합의 및 공탁금 (사고처리지원금)
대인 및 대물 벌금같은 법적 비용에 대한 보장이 있고
골절 진단비
상해 수술비
같은 상해보장도 있습니다.
둘다넣을 수도 어느 한쪽만 넣을 수도 있죠.
운전자보험이지만 상해보장만 넣고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장들의 한도가 넘지 않는 선에서는
담보의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Ex)
기존에 가입한 사고처리지원금 1억원
+새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 사고처리 지원금 2억원
업계한도 2~2.5억원으로 한도 초과 → 가입 불가능
기존 자동차 부상치료비 14급 기준 10만원
+
새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 자부상 14급 기준 20만원
업계한도 30만원으로 한도 수용가능 → 가입 가능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을 여러 보험사에 중복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험을 여러곳에서 중복적으로 가입하면 고려해야할 사항이 중복적인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금액을 초과한 것에 대한 것은 초과 지급 및 보상이 되지 않기에, 이러한 중복가입을 하는 혜택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한가지 보험을 가입하면 일정한 보장을 받지만, 여러 보험을 가입하면 이는 전체 파이에 대한 일부씩만 받기 떄문에, 이것이 혜택이 좋을지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법률비용담보는 가입한도 이상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가입한도만 넘지 않는다면 여러보험사에 중복가입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특정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운전자보험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 운전자 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중복 보장이 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중 벌금담보,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 담보에 한하여는 여러건을 가입하여도 중복보장이 되지 않고 비례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운전자보험은 실손보장이기 때문에 여러개를 가입해도 비례보상이세요. 또한 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보장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만약 선생님이 이미 기존 운전자보험에 보장이 다 되어 있다면 그걸 해지하고 회사에서 정해준 보험사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굳이 그럴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어차피 운전자보험은 비싸봤자 2만원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자체의 중복가입은 가능합니다만, 실손보상해주는 핵심 담보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상해보장 같은 정액보상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라던지요.
가입을 권유한 분이 이미 운전자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권유하신 상품이라면, 중복가입해도 문제는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는 많은 담보가 있습니다 상해담보와 화재담보 간병담보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와 운전자의 비용담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필요한 담보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중 운전자비용담보는 중복가입이나 한도내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다른 담보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두보험사라도 상관없이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비용담보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 등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가입된 담보 중 한도가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