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특히사랑스런마녀
특히사랑스런마녀

미성년자랑 성인 데이트 불법인가요?

미성년자는 만16세 이상이라는 전제로

미성년자랑 성인이 밖(카페 영화관 등)에서 데이트를 하는게 불법인가요?

미성년자랑 성인이 집데이트를 하는건 불법인가요?

집데이트를 하려면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그런 법률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단순히 데이트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간단한 스킨십 정도도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동의아래 데이트를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데이트를 하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데이트를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이 미성년자와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