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후 퇴사 이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8월21일 경영악화로 해고통보 이후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가 남아있어 연차 소진하여 9월 12일까지 회사 나오구요
퇴사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사내에서도 정확히 모르는 듯 합니다
인사 경영 업무 보는 분이 관두셔서..
인터넷이나 아는 분들께 물어봐도 다 제각기여서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회사에선 뭘 해주면 되는지
저는 뭘 하면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 처리 및 이직확인서 작성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하고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 신고하고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회사에서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없이 신분증을 지참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사대보험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귀하께서 직접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고용센터에 합니다. 그리고나서 근로자는 고용24를 통해 구직신청, 온라인강의 수강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