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느긋한숲새172
느긋한숲새172

퇴직금 퇴사전 미리 이야기 해야하나요?

알바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지만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세금, 4대보험 그 어떤것도 없습니다

일한지는 1년 다 되어가고 월급내역이랑 출근시 사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미리 이야기해도 안 줄 거 같은데

퇴사 의사 밝히고 퇴사날 말해도 되나요?

미지급시 신고 생각하는데 위에 주휴수당 4대보험 이런것도 같이 신고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별도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이상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사후 3년 안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금은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4대보험 등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자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주휴수당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4대보험은 노동청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발생하므로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요구할 수 있고, 4대보험도 가입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재직한 후 퇴사 하였는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도 함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꼭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지급 요청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말씀해주신 주휴수당 등도 같이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4대 보험 등에 대한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퇴직금 청구권이 확보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말씀하시고, 퇴직일이 명시적으로 확정되고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시적으로 신고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큰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주 20시간 근무지만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세금, 4대보험 그 어떤것도 없습니다

      일한지는 1년 다 되어가고 월급내역이랑 출근시 사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미리 이야기해도 안 줄 거 같은데

      퇴사 의사 밝히고 퇴사날 말해도 되나요?

      미지급시 신고 생각하는데 위에 주휴수당 4대보험 이런것도 같이 신고 되나요?

    [답변]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내에 일체의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