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9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싶어서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직업의 특성상 한달 일찍인 8월말까지 일하고 나가달라고 해서 좀 당황스럽지만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2주뒤에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이거 부당대우 아닌가요?? 그럼 제가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말해도되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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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일종으로서,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8월말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로 합의된 퇴직일이 아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날에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합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보다 앞당겨 사업주가 임의로 날짜를 지정하여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