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퍼포먼스를 이유로 연차 제한을 할 수있나요?
아침에 머리가 아파서 반반차를 상신 후 약먹고 잠깐 다시 눈좀 붙였는데, 눈 떠보니 미리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돼있는 휴가때문에 부랴부랴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업무하는것을 보아 업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생각하는데까지 올라오기 전까진 휴가를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약 한달 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증거가 있다면 퇴사 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그 사람이 받는 건지, 회사가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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