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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퍼포먼스를 이유로 연차 제한을 할 수있나요?

아침에 머리가 아파서 반반차를 상신 후 약먹고 잠깐 다시 눈좀 붙였는데, 눈 떠보니 미리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돼있는 휴가때문에 부랴부랴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업무하는것을 보아 업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생각하는데까지 올라오기 전까진 휴가를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약 한달 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증거가 있다면 퇴사 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그 사람이 받는 건지, 회사가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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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 막대하고 구체적인 지장을 주지않는한 회사에서 연차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질문자님 아침 몸이 안 좋아 당일 연차사용을 하고 승인을 못받았다하더라도 사유가 정당한 이상 제한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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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회사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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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퍼포먼스를 이유로 연차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징합니다. 권한있는 사업주가 처벌되고 사업주가 담당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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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 대표와 제한한 부서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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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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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성과를 이유로 연차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사업상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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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승인은 사업주가 하는 부분이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과 같은 관련된 사항의 피진정인은 사업주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는 회사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처벌도 회사가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 시기 변경의 경우 회사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능하지만

    제한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법위반에 대해 신고시 회사가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