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퍼포먼스를 이유로 연차 제한을 할 수있나요?
아침에 머리가 아파서 반반차를 상신 후 약먹고 잠깐 다시 눈좀 붙였는데, 눈 떠보니 미리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돼있는 휴가때문에 부랴부랴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업무하는것을 보아 업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생각하는데까지 올라오기 전까진 휴가를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약 한달 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증거가 있다면 퇴사 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그 사람이 받는 건지, 회사가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 막대하고 구체적인 지장을 주지않는한 회사에서 연차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질문자님 아침 몸이 안 좋아 당일 연차사용을 하고 승인을 못받았다하더라도 사유가 정당한 이상 제한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회사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퍼포먼스를 이유로 연차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징합니다. 권한있는 사업주가 처벌되고 사업주가 담당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 대표와 제한한 부서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성과를 이유로 연차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사업상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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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승인은 사업주가 하는 부분이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과 같은 관련된 사항의 피진정인은 사업주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는 회사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처벌도 회사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 시기 변경의 경우 회사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능하지만
제한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법위반에 대해 신고시 회사가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