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질문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의사가 없다고 말했지만 인수인계자 채용 과정에서 근무자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추후 해고일 지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시 퇴사에 대해 긍정의효과로 받아들여 부당해고 성립이 안될 수도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통과되어 원직복귀 했을 시 근무시간, 주휴일, 시급제로 변경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해고예고를 30일 이전에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월급 300 받아야하는데 임금체불 당해서 250을 받아왔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나머지금액을 추후에 임금체불 신고했을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질문자님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고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을 권유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거부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이후에 발생하는 근무자에 대한 평가는 노동위 판단시 참고자료로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치라면 불이익하다 볼 수 없으나, 그러하 사정없이 원직복귀 자체를 이유로 한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에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체불금액 월별 50만원에 대해서 입증이 되어야 해고예고수당 300만원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자 채용 과정에서 근무자에 대해 평가를 한것이 퇴사에 대한 긍정의 의사표시로 간주되긴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임의로 불이익 변경을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차액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라 생각된다면 해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자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고 하여 퇴사를 수긍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또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는다면 해고 이전 근로관계 그대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구제명령 미이행에 해당합니다
또 해고예고수당도 정해진 금액에 미달할 경우 노동청에 체불로 신고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부당해고 성립 자체에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반 변경 불가합니다.
3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관한 존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회사로부터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되지 않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