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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모던한갈비탕
여전히모던한갈비탕

이것도 최저임금 문제에 해당되나요?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준다고 할때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고 휴일,초과근로에 의한 임금등을 전부포함하면 한달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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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더한 값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이나 연장근로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등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 초과근무 등은 최저임금 산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식대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최저임금 산입에 어떠한 임금구성 항목이 포함되는지 정확피 파악이 어렵습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구성항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고 산정해야합니다. 시긴 외 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은 산정에 제외됩니다. 합쳐서 넘었다 하더라도 위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