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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히단호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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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으로 연이자 12%를 추가적으로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Q1)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 제기하면 소송촉진법으로 연이자 12%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Q2) 12%를 추가로 청구하려면 맨 처음에 소장접수할 때 기재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 이자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1. 네 보통 소장접수할때 청구취지에 이를 기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를 하여야 그에 따른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역시 소촉법에 따른 연 이자 12%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소장 접수 시부터 청구취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