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등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직을 하려는 데 1년 9개월째인데요? 3개월근무 더하고 2년 채우는것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고려했을 때 유리한가요?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퇴사전에 연차는 다 사용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금액이 달라지므로 2년을 채운다고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2년 + 1일을 더하면 15일이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경우 그만큼 근로기간이 늘어나기에 퇴직금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만 넘어가면 퇴직금은 일할해서 비례 지급되므로 큰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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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길면 금전적으로는 유리합니다. 특히 2년 1일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 9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9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3개월 추가근무를 하면 그만큼 퇴직금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오래 일할수록 증가합니다.
언제 입사한지, 회사의 연차제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2년 1일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이 되었을 때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더 근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2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퇴사일자가 지연될 수록 퇴직금 지급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