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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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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등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직을 하려는 데 1년 9개월째인데요? 3개월근무 더하고 2년 채우는것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고려했을 때 유리한가요?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퇴사전에 연차는 다 사용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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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금액이 달라지므로 2년을 채운다고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2년 + 1일을 더하면 15일이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경우 그만큼 근로기간이 늘어나기에 퇴직금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만 넘어가면 퇴직금은 일할해서 비례 지급되므로 큰 의미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길면 금전적으로는 유리합니다. 특히 2년 1일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 9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9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3개월 추가근무를 하면 그만큼 퇴직금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오래 일할수록 증가합니다.


      언제 입사한지, 회사의 연차제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2년 1일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이 되었을 때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더 근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2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퇴사일자가 지연될 수록 퇴직금 지급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