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추가근무수당 주휴수당 추가반영필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주 24시간 일을 해서 24시간비율의 주휴수당을 받고있습니다.
특정주만 추가 근무가 있으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추가로 일한 근무는 연장근무로 해서 1.5배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인 1주 24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연장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은 반영되지 않고 추가로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소정 근로일의 근로시간 만큼 발생을 하는 것으로, 추가로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수당이 발생을 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이 변동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변동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고정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초과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이나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24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