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가불하면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제가 전세대출때문에 알바비를 주급에서 월급으로 바꿨는데요 월급받으려면 두달은 있어야 해서 그동안 남는돈으로 버텨야 해서 가불신청할까 하는데 혹시 가불을 하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소득이 안잡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불하여도 불이익은 없지만 회사에서 가불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가불제안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가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가불을 받은 것만으로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불을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비상시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가불을 허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가불을 받는다고 하여 전세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가불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가불 요구를 들어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미리 월급에 대해 가불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불을 해줄지 말지는 회사 재량사항에 대항하므로 회사가 가불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월급에 대해서 미리 가불받는 것은 가능하며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불을 요청할경우 사업주도 동의한다면 가능하며 가불기간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가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