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재판은 얼마가 소액으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액사건재판이라는 민사사건제도가 있던데요~ 그런데 소액사건재판의 소액이라는 기준은 얼마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소액사건 재판은 민사사건 중에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사건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는 소액사건의 기준 금액이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소액사건 재판의 소액 기준은 3천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소액사건 재판은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의 주요 목적은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판결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소액사건 재판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를 따르며, 변호사 없이도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 재판에서는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항소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의 "소액" 기준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대법원-2020다2448011).
소액사건재판은 간이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며, 소송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소액사건으로 봅니다.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 8. 19., 1993. 9. 8., 1997. 12. 31., 2002. 6. 28., 2016. 11. 29.>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분쟁 대상이 되는 금액 내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거 2천만원에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으로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