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튜브로 수익을 얻게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제가 유튜브로 수익을 얻게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한달에 한 50에서 100만원씩 벌게되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알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근로소득 이외에 부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회사에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및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에 따라 겸업 등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경우, 회사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 활동 등으로 회사에서 인지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당연 면직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통보가 되는 시스템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유튜버 수익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직접 알기는 어렵습니다.(유튜브 수익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수익과 별개로 50~100정도의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재직 중인 직장에 별도로 통보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는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기타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생기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회사에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