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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형사고발 진행이궁금해요

근로감독관님이 퇴직금미지급한 사업주와 이야기 했는데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고발로 진행할꺼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기다리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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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될것이고 퇴직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할겁니다. 소송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고소를 하였다면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할 것입니다. 체불확인서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의 재산을 찾아 압류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진정의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업주에게 지급의사가 없고, 근로자 또한 취하 의사가 없다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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