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동성동료 간 성추행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년간 관계가 원만하여 서로 간 장난으로 신체부위(엉덩이)를 두들기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인 동료는 엉덩이를 흔드는 등 웃으면서 반응하고 지속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통해 퇴근 후 식사자리를 수차례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모종의 사건으로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인 동료가 당시 성적수치심 등을 느꼈다고 말을하는 경우 성추행의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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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상대방이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다고 보여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그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해왔다면 최근에 다시금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가 기존에도 계속되어 왔고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아 온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어느정도 신체접촉은 장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뒤늦게 성적수치심 등을 이야기하며 문제를 삼더라도 성추행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더욱이 동성간의 동료관계에서의 문제이기 더더욱 범죄 등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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