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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직장 동성동료 간 성추행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년간 관계가 원만하여 서로 간 장난으로 신체부위(엉덩이)를 두들기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인 동료는 엉덩이를 흔드는 등 웃으면서 반응하고 지속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통해 퇴근 후 식사자리를 수차례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모종의 사건으로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인 동료가 당시 성적수치심 등을 느꼈다고 말을하는 경우 성추행의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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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상대방이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다고 보여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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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그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해왔다면 최근에 다시금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가 기존에도 계속되어 왔고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아 온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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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어느정도 신체접촉은 장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뒤늦게 성적수치심 등을 이야기하며 문제를 삼더라도 성추행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더욱이 동성간의 동료관계에서의 문제이기 더더욱 범죄 등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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