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체조 및 조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아침 체조관련 및 조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8시로 되어있으며 체조관련 명시가 되어있지 않음
2024년 10월 2일부터 사장지시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7시 50분부터 체조 시작 후 조회도 진행
담당은 글쓴이며, 사장이 책임지고 사람들 불러모아 체조시키라고함
생산쪽에도 물어보니 강제적으로 사장이 시킨거다 라고 함
비슷한 문제로 질의된것을 보니 그것도 업무시간에 들어간다 누구는 안된다 페널티를 주거나 했을때만 적용된다
정확하게는 뭐가 뭔지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저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 하였고 바꿀수 있으면 바꾸고 나가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체조시간부터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8시부터 체조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정제재 조치(징계 등)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할 뿐 일정제재 조치가 없다고 하여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8시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7시 50분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할 수 있고,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체조시간이 강제적으로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거부가 불가하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아침조회나 체조시간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실시되어 참석이 의무화된 것이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 건강을 위해 아침체조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므로 체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보다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