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봉사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악성민원인은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요.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성민원인들도 있는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공무원을 보호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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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봉사한다고 하여 악성민원까지도 무제한적으로 받아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악성민원의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은 민원에 성실히 응해야 하지만, 폭언·협박 등 악성민원 발생 시 응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출입 제한, 청원경찰 배치, 녹음·녹화, 법적 대응 지원 등의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매뉴얼을 두고 있으며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대하여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조기종결 처리하거나
그 정도가 심하고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고발로 대응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현행법상 공무원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공무집행방해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