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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2.12.31

월세계약시 집주인이 계약을 하나 더 추가하자고 합니다

계약을 이미 했지만 전 세입자가 1년이상 월세금을 내지 않아서 신뢰문제로 월세 1회 미납시 20프로 할증붙는다는 문구를 넣자고 하네요

밀릴일은 없지만 기분은 나쁜데 이 부분은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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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특약으로 정하면 그에 따라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2019년 9월 9일자 법률구조공단의 아래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주택이라면 미납 월세의 지연손해금은 연 5%의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절합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차 계약상 특약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특약의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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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현재 임대차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조건의 추가는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거절 가능합니다.

    해당 문구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일방적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조건으로 계약 항목 추가시 질문자님에게도 필요한 문구 (예를 들면 보증금 미반환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0% 연이율로 이자 발생)를 함께 추가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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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다면 구태여 벅적으로도 부당한 새로운 내용 추가에 응할 필요가 없을것 같네요 그리고 임대인은 세입자가 2기이상 임차료를 미납 하면 법적으로 계약해지를 할수 있는데 그러한 요구를 하는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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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계약서에 적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조건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매월 월세를 안밀리고 잘 내면 20프로 인하해주냐고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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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특약으로 넣으면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법적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합의된 특약이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말씀하시고, 월세의 경우 2기 연체시 계약해지가 가능한 법적사유이기에 임대인이 요구한 추가적인 문구 추가는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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