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특약으로 정하면 그에 따라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2019년 9월 9일자 법률구조공단의 아래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주택이라면 미납 월세의 지연손해금은 연 5%의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절합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차 계약상 특약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특약의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