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한가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22.03.27 일 입사를하고 쭉다니다가
1년이되기도했고 돈이필요하여서
23.03월 월급으로 퇴직금을 같이받았습니다
퇴직을 한것이아니고 저는 중간정산? 했다고 생각하는데 2년이 안되는 올해 1월말까지만하고 이직을하려고했을때
회사에서 일수를 계산해서 약300일정도의 퇴직금을 지급을해줘야 맞는건가요?
아님 1년치를 먼저받았으니 1년을 다시채워야 받을수있는건가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1년 치의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은 300일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중간정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그 이후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일수를 계산해서 약300일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했다 하여서 계속근로기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안되시는거 같은데..이 문제는 차치하고 말씀드리자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공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잔여 퇴직금을 일할하여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