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전에 질문들과 후로상황이 아웃소싱이랑 계약이 되있다보니 화요일날 와서 대화를 하자는데 만약 아웃소싱에서 해고처리를 안해주몀 해고 예고수당을 못받고 고용보험을 해서 하자니 다른 아웃소싱을 통해 블랙리스트에 오를텐데 제일 좋은방법은 지금과 같은 근무시간 근무요일을 아웃소싱에서 구해주던지 그게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주던지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화요일날 대화방안을 어떻게 질문을 해야되며 아웃소싱이랑 대화했을때 어떤게 불리하지않은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일단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어야 햡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해고예정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아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장소를 정해주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으나, 아웃소싱업체에서도 근로관계 종료한다면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었음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실관계와 맥락이 부족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다른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겠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되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에서 해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