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2년이 지나고나서 어떻게하죠?
현재 전세를 살고있고 2년만기 3개월전입니다~이사 가기 싫어서 계속 살고싶은데 전세 계약갱신권 쓰면 문제없나요?전세가격도 낮추고 싶구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남아있으면 임대인이 만기전에 연락이 와서 전세금을 많이 올리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전세금액을 낮추고 싶으면 말씀드려보고 된다고 하면 굳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필요는 없습니다
갱신권은 그집에서 한번만 쓸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올릴때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연장에 대해서는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가격에 대해서 인하는 두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하면 임대인이 인하를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인상에 대해서는 5%이내로 한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 연장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있고 2년만기 3개월전입니다~이사 가기 싫어서 계속 살고싶은데 전세 계약갱신권 쓰면 문제없나요?전세가격도 낮추고 싶구요
==> 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분 전세시세도 내린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주인이 실거주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갱신이 가능합니다.
임차료 부분은 갱신청구를 사용한다고 할때 5% 이상을 못올리는 제한만 있을뿐 그외에는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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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 그대로 2년을 더 살고 싶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 줄여서 갱신하는 경우는 재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하면서 계약기간 이후에도 더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문자,카톡,전화(녹음),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은 1회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의사를 통보하면서 전세보증금 인하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서 협의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인상 또는 인하 시 5%를 초과하지 못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2년 만기 전에 계속 거주하시면 앞으로도 다시 계약갱신으로 인해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가를 낮추고 싶다면 이를 다시 말하여 재계약으로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쓰시면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가 안될 수도 있으니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권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한 번 더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시려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현재 3개월 전이니 서둘러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격을 낮추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 갱신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세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세 시세를 참고하여 집주인과 협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입자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기 때문에 협상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가격 인상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는 최대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집주인과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만약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으니, 이런 방법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권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