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무나, 급여공제시에 통상시급과 일할계산의 차이

추가근무나, 급여공제시에 통상시급과 일할계산의 차이 금액이 큰데요,

연장근무시 통상시급으로 1.5배 해주는데, 결근도 통상시급으로 처리해야하나요?

하루 무급시 일할계산 공제와 통상시급 8시간 빼는 금액이 차이가 큰데 둘 다 상관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 시에는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하루치 급여와 주휴수당 하루치 빼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경우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는 경우가 많으나 통상시급으로 공제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할계산하여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할계산방식을 적용한다면 통상시급 공제와 차이가 있더라도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자의 결근의 경우 통상시급 기준으로 8시간 분을 뺄 수 있고, 그주의 주휴수당도 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인해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