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나, 급여공제시에 통상시급과 일할계산의 차이
추가근무나, 급여공제시에 통상시급과 일할계산의 차이 금액이 큰데요,
연장근무시 통상시급으로 1.5배 해주는데, 결근도 통상시급으로 처리해야하나요?
하루 무급시 일할계산 공제와 통상시급 8시간 빼는 금액이 차이가 큰데 둘 다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 시에는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하루치 급여와 주휴수당 하루치 빼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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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경우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는 경우가 많으나 통상시급으로 공제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할계산하여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할계산방식을 적용한다면 통상시급 공제와 차이가 있더라도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자의 결근의 경우 통상시급 기준으로 8시간 분을 뺄 수 있고, 그주의 주휴수당도 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인해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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