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전거타고출근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
자건거타고출근하다가 경미한교통사고로 10일입원치료햇는데 회사는산재처리도 안하고 연차 처리햇어요 연차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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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연차휴가 사용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은 회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신청 / 처리하는 것입니다. 산재신청하시고
승인될 경우 요양기간에 대한 연차 처리에 대해서는 취소처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사용한 연차휴가는 부활하여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